"500만원 손실보상금 설 전에 받으려면…" 19일부터 접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2.01.10 11:17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씩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는다.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엔 이달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각 분기별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에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달 19~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19일에는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구정 시작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체제가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등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이달 13일 공고한 뒤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작업이 확정되면 시설인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되고, 그 분들은 2월 말에 별도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지난해 4분기에 개업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분들도 2월 말에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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