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공습에…석탄발전 끄고, 환경장관은 비상저감대책 점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22.01.09 09:4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미세먼지 유입으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2.01.09.
서울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고 폐기물소각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들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심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될 경우나 △당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되는 경우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전날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예보됐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9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상황점검회의(영상)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이 침투할 수 있다. 특히 천식이나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보다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막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충남 4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 297개 등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인천과 충남에 위치한 석탄발전기 4기(영흥1·당진1,4·보령4)는 전원을 껐고, 다른 31기는 상한 제약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됐는데,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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