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입양 허가' 전합 결정 끌어낸 김영욱 법무사…"최초 기준 제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1.07 14:38

[theL] 친부모처럼 손주 키운 조부모의 입양 신청…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입양 가능' 결정 받아내

김영욱 법무사./ 사진=본인 제공

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다.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바람직한 길이라면, 친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이 결정을 끌어낸 인물이 김영욱 법무사다. 울산에 있는 로뎀법무사사무소에서 활동 중인 김 법무사를 머니투데이가 6일 전화인터뷰로 만나봤다. 다음은 김 법무사와 일문일답.

-이번 사건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임했던 것 같다.

▶처음 이 사건 상담을 받았을 때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다. 딸이 고등학생일 때 출산을 하고 7개월쯤 뒤 집을 나가버렸다. 출산한 딸의 부모님이 생후 7개월부터 쭉 키우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찾아 입양 상담을 했다.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 대법원 판례도 없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입양할 때 허가사항이 아니었다.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민법이 개정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입양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던 때였다.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 양부모에게 진짜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있다면 입양한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향상되는지를 고려하라는 게 입법 취지였다. 1·2심은 가족관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시켜버렸다. 그래서 1·2심이 입법취지에 반해 법리를 오해했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반전을 예상했나

▶처음 대법원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소부 재판부에서 파기자판이나 환송할 줄 알았다. 전원합의체로 가서 13명 대법관이 다 관심을 갖고 결정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판례가 없다보니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해준 것 같다.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의미있는 사건도 여럿 겪었을 것 같은데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된지 십수년이 지났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 채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정파탄까지 가는 경우가 요새도 많이 발생한다. 채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하다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면책까지 받은 적이 있었다. 지금은 면책을 받고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의 말씀을 하셨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최근 법조계에서 생활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강점은

▶법무사 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소보다 문턱이 낮다. 생활에서 느끼는 법률적 고충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법무사의 장점이다. 법무사 상담을 받아본 분들은 계속 찾아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해준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들과 돈독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법무사들이 등기업무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사도 비송사건이나 강제집행 등 전반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생활법률전문가로서 판례 연구도 많이 한다. 변호사처럼 소송대리권만 없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상당한 법률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사들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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