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엄 대표를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직원 이모씨가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윗선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 진술했다"라며 "그렇다면 횡령과 횡령액 1500억원을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에 투자한 것도 단독범행이 아니라 피고발인들이 사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일 횡령사실이 공시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린 후 한국거래소를 찾아와 '전체 횡령금액 중 1500억원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비춰볼 때 피고발인들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면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했다.
회사 측은 이모씨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이씨 변호인 측인 박상현 법무법인 YK변호사는 전날 취재진들 질문에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