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준다길래 면도했는데 '1원' 줬다…유튜버 "고소하겠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1.07 06:52
유튜버 구제역 면도 전과 후 /사진=유튜브 채널 구제역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실시간 방송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면도 50만 원' 미션을 걸었고 원빈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시청자가 50만 원을 입금했기에 수염을 밀었다"며 "하지만 다시 한번 통장 명세를 확인해보니 입금자명이 '신협 500000'이었고 1원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그 당시 은행 점검 중이라 계좌 조회가 되지 않아 토스로만 확인해 벌어진 실수"라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당신의 별 생각 없이 한 장난으로 인해 반년 동안 기른 수염을 밀었고 수염은 둘째치고 고작 1원에 온갖 광대짓 한 게 너무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럽다"며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뭐로 고소할지는 직접 고소장을 받아보라"며 "기분 상해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왁싱을 당했다"며 해당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구제역은 "최근 들어 많은 개인 방송하는 분들이 나처럼 리액션 '먹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리액션 '먹튀'가 처벌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 전문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변호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이 당한 이른바 '1원 사기'는 지난해 5월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형태로 악용되기도 했었다.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 할 때 송금자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도 상관없는 점을 이용했다.
유튜버 구제역이 면도를 조건으로 입금받은 내역 화면. 송금자 이름에 금액이 써 있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1원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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