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취지다.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 승인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위의 이날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방안은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 조건 중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인위적인 연임 금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총선 때마다 '물갈이' 필요성에 따라 초선 비율이 50%를 넘는 등 당내 공천 과정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개혁을 통해 다선 의원의 기득권에 의한 부작용은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이 있다"며 "정치인의 자질이 초선이냐 다선이냐에 의해 판가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당 공천심사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위원을 20%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청년 후보 등록 및 경선 비용을 50% 절감해주는 등 청년들의 정치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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