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 않고 추적 쉬운 주식에…캘수록 수상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양윤우 기자 | 2022.01.06 15:58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힌 오스템임플란트 재무담당 직원 이모씨(45)에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씨의 가족들이 주변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 역시 공범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지금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사 재무팀장이었던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사건이 보도된 이후 직원 1명이 빼돌릴 만한 규모의 금액이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씨 가족도 최근 "독자적으로 횡령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한 것"이라며 주변에 억울함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의 변호인인 박상현 법무법인 YK변호사는 6일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책이 있는 분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회사의 입장대로 이씨가) 잔고를 허위 기재했다면 회사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가 회사의 잔액증명 시스템을 조작해가며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회사 측 입장을 반박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어제(5일) 검거해 이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스1
이씨가 횡령금액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 원어치를 매수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이 큰 금액을 주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 누구나 알게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부분을 경찰이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거래 내역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금 세탁 용도도 아니고 왜 그런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가 돈을 빼돌리는 세 달 동안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점도 의문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오스템임플란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피해 구제 집단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 관련 정황으로 봤을 때 횡령뿐만 아니라 회계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거나 불투명했다고 보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회사 측이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부실 기재해 공시를 한 상황에서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공고해 현재 40여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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