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에 "사실상 접종 강제" 판단…일반 방역패스는?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2.01.04 20:33

[theL] 청소년 방역패스 조치에 법원 제동…일반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7일 법정심문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 확산 위험 크다 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강제"라는 법원 판단이 법정심문을 이틀 앞둔 일반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방역패스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일반 방역패스의 법적 효력 역시 정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추가하고 다음달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청소년 방역패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학부모들은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재판부가 방역패스를 불합리한 차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돌파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고, 백신미접종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접종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지난해 12월 2주차 때 그 일주일에 걸쳐 12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15%, 12세 이상 전체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 정도"라며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두 집단의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요약하면 백신미접종자의 학습시설 출입을 통제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방역패스로 통제하는 것은 이유없는 차별로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반 방역패스 반대론자 "미접종자·접종자 분리하면 오히려 감염병 노출"



이 판단은 일반 방역패스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일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나선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는 4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금처럼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미접종자들끼리 만나게 되면 오히려 감염병에 노출된다"며 "보호를 이유로 미접종자를 접종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기존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예방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걸 정부가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자체가 위헌' 해석도 가능


방역패스는 신체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재판부 판단도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시설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재판부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의 학습권 침해에도 주목했다. 대학 진학뿐 아니라 취직, 자격증, 직업교육 등 각자의 필요에 의해 학습시설에 출입해야 하는 성인들도 방역패스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 방역패스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법원이 학습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주목했다면, 일반 방역패스로 인해 훨씬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에도 당연히 주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재판부 판단으로부터 방역패스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평등원칙 위배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가 방역패스는 신체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해석할 수 있어 일반 방역패스 중지 주장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오는 7일 법정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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