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 유명 셰프, 정창욱이었다…벌금 1500만원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 2022.01.04 20:19

지난해 7월 1500만원 벌금형 확정
2009년 이어 두번째

정창욱 셰프. /사진=인스타그램
유명 셰프인 정창욱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구독자 13만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를 운영하고 있다. 정씨는 유튜브 촬영 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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