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씨(42)에게 지난해 6월1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0.167%였던 것으로 파악졌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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