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전환 과세이연 2년 연장… '삼성물산 지주化' 일부 시나리오 가능성 희박-KTB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2.01.04 09:16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KTB투자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지주사 전환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당초 지난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됐지만 지주사 전환 후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종전 대비 상향됐다고 4일 분석했다.

또 과거에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으나 이번 법령 개정 효과로 일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평가했다.

김한이 연구원은 "(지주사 전환시) 과세이연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가 완료됐다"며 "2023년 12월31일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고 했다.

지주사 전환 관련 과세이연 혜택은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인적분할로 분할 전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신설회사 지분을 받고, 지주사가 의무 지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증자한 지주사 주식을 대가로 교부하는데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및 법인세를 지주사 주식 처분시점까지 이연시키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2019년 조특법상 과세이연 혜택을 종료하기로 개정했던 것은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주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돼 사실상 현금지출 없는 지배력 확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이번에 종료예정이었던 과세이연 혜택을 2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조특법 개정의) 의미는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들은 지주사 전환 여부를 2년 더 검토할 수 있게 됐고 투자자들은 인적 분할 전후 주주가치 상승이 가능한 기업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6월 기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은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지주사 전환 집단은 SK, LG, 롯데, GS 등이 있다"며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이 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와 다른 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10%포인트씩 상향돼 지주사 전환 후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일례로 과거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는데 달라진 법안 상 삼성전자 지분율 30%를 충족해야 하므로 몇몇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했다.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20.9%인데 특수관계인들이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면 20%를 충족할 수 있다는 등 시나리오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그는 아울러 "혜택 막바지에 인적 분할 및 지주사 전환 사례가 급증한다"며 "전년도에 분할한 F&F, 에코프로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기업들이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주사 전환 예상기업을 찾기보다 분할 발표 후 재상장을 위한 거래정지 직전에 합산 시총이 증가할 수 있는 분할구조인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인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합산시총이 증가한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이녹스, 두산, 솔브레인, F&F, 오리온 등이 꼽혔다. 반면 인적분할 후 합산시총 증가 관련 유의할 사례로는 태영건설, 효성, KCC, LG, DL, SK스퀘어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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