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월 최대 22만원 지급한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2.01.03 12:00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만~2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 월 2만원, 경증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 것은 2007년 이후 15년만이다. 수혜 가구는 약 1만6000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소득수준에 따라 월 9만~22만원 지급한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3만~11만원이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한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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