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는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 수소용품 검사는 산업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란 렌터카업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업체 등 민간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했다. 수소충전소를 만들때 국공유지 임대 감면한도는 기존 50%에서 8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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