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 의무…'총수일가 20% 보유 회사' 사익편취 규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1.12.31 10:01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 2월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율은 상장·비상장사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하도급 관계를 맺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런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18일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규정 위반 시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 기준은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대상을 확대해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율 대상회사는 지난 5월 1일 기준 현행 265개에서 709개로 늘어난다.


또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시에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 △부채 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30일부터 시행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신고회사(취득회사) 기준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피취득회사) 300억원 이상 기준에 한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해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피취득 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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