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집앞에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고, 거점배출 지역에서는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로 배출하면 된다.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를 제거해야 한다.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으면 좋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과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또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별도표기가 적용된다. 해당 표기가 붙은 포장재는 재활용을 할 수 없어,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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