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본격 시행…자산 2조 넘으면 환경정보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 2021.12.31 10:00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12.10/뉴스1
내년부터 향후 30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정점) 대비 40%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한다. 또 탄소중립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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