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한다. 또 탄소중립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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