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교육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기존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계층은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형제와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3명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을 조사할 때 인적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사립학교 직원의 채용방식도 바뀐다. 내년 2월11일부터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공개전형으로 채용해야 한다. 내년 3월25일 이후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반드시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된다. 가령 고등학생은 올해 44만8000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5만4000원으로 지원단가가 올라간다. 시행일은 내년 3월1일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에게도 문호를 넓힌다.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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