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12.31 10:00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등 2단계였는데 여기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R&D 비용에 대해선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을 공제한다. 시설투자금에 대해선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인데 여기에 탄소중립, 비이오기술 등을 추가한다. 해당 부문의 세부 기술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정부는 특구에 자리를 잡은 기업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은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적용대상 특구는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등이다. 기업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이후 감면 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 금액을 한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당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올해 일몰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이상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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