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준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기한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12.31 10:00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에 나눔온도가 71.7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과 관련해 세제지원 대상을 넓히고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제도와 관련해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였던 제도 적용 대상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적용 대상에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종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한 기업이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으며,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결제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 했다. 공제대상은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했다. 공제율은 지급기일에 따라 상향하고 구간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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