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 조국 동생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12.30 15:58

[theL] 조국 일가 두 번째 대법원 판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김창현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채용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가짜 공사계약서를 꾸민 뒤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걸어 무변론 패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이 소송으로 51억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해 채 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웅동학원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학원 측이 21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안았다. 2017년 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조씨는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을 무변론 패소시키고 추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셀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회피했다는 강제면탈 혐의도 조씨에게 적용됐다.

여기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 채용시험 문제지, 답안지를 흘려주고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인을 시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소송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고의로 웅동학원을 무변론 패소시켜 학원재단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웅동학원에 가압류 부담이 가해졌을 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범 중 1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늘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딸 학사비리, 불법 재산증식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이진호 어머니 아프단 말에 월세도 내준 이수근…도박 알고 충격"
  2. 2 "'제발 도와 달라'는 이진호에…5억 빌려준 연예인 또 있다" 추가 주장
  3. 3 "박지윤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최동석 막말 심해"…누리꾼 반응 보니
  4. 4 "나가" 쩌렁쩌렁 야유 사라졌다…홍명보, 웃으며 "이유 모르겠다"
  5. 5 오션뷰 내세웠는데도 "비싸요, 안 사"…눈물의 '억대 할인' 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