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부모 육아휴직 3+3' 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1.12.31 10:00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2021.7.13/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은 191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8720원에서 내년 9160원으로 440원(5.1%)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월 환산액은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상정됐는데, 여기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한다. 현재까지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정부는 △2020년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21년 30~299인 기업 등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해당 제도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된다.


한편 내년 1월중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이하 학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960만원)를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도입된다. 1년 넘게 일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매 분기 월 평균이 과거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 분기별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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