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내년 1~12월 중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신설된다. 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내년 1~12월 중 가입해 2024년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비과세 소득요건과 관련해 총급여액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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