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12.31 10:00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새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내년 1~12월 중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신설된다. 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내년 1~12월 중 가입해 2024년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비과세 소득요건과 관련해 총급여액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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