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돼도 범죄자 못 빠져나가게 하겠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1.12.30 11:21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기소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받을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 능력이 사라진다. 검찰은 범죄 입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녹화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매뉴얼'을 30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지난해 2월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한 받게 됐다.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됐는데, 피고인이 "인정 못한다"고 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피신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됐다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대검이 배포한 매뉴얼에는 수사와 재판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유형이나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기존처럼 피신조서 작성은 계속한다. 다만 증거 능력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적극 권고되던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공소 제기(기소) 전이나 기소 후 첫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등 방법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검사·피고인·피의자 측 모두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상황이 예상될 때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같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범죄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출석 조사를 거부할 때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는 '조사자증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피고인이 피신조서를 부인할 경우 그를 조사한 경찰관이나 검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조사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신조서나 영상조사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에서의 충실한 피고인 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에 힘쓰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여부, 법정 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테면 피신조서를 인정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영상녹화, 조사자증언 등 방법으로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구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법정에서의 제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