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연금도 남녀격차…"남성 860만원 넘는데, 여성 489만원"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1.12.29 14:14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수급률에서 남녀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 수급액은 861만 원인 반면, 여성은 489만 원에 그쳤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노년기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함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인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합성과를 29일 발표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65세 이상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 노인(66%)이 여성 노인(33%)보다 많았다.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861만 원)이 여성(489만 원)보다 약 1.7배 높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당시 사회활동이 적었고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등에 가입한 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에서도 남성(77%)이 여성(66%)보다 약 11%p 많았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중장년층의 가입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전체 평균 가입률은 약 72%였으며,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상위 20%의 가입률(81%)과 가입기간(153.8개월)은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기간(82.3개월)보다 각각 약 1.6배, 1.9배 높았다.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나이가 많을 수록 줄지만, 초고령 노인층인 80세 이상에서는 반대로 많아졌다. 초고령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적은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한편 관계부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18개 기관에 분산관리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정책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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