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98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등 제외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1.12.24 10:00
/사진=뉴스1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총 98만780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집행 중이거나 정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해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된다.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이나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전화상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도 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오는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3. 3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4. 4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
  5. 5 "이민가방 싸서 떠납니다" 한국인도 우르르…왜 모두 미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