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특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무부 등이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한 전 총리와 함께 사면을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한 연계 검토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 전 의원 측에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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