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무돌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이날 오전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다. 게임위가 P2E 게임의 사행성 등을 지적한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반박하는 논리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트리스는 또 게임위와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취소 예정'이 '취소'로 확정되면 앱마켓에서 게임이 삭제되는 만큼, 곧바로 게임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본안 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밟을 계획이다.
나트리스 측은 공식 카페에서 "회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무돌코인 관련 콘텐츠가 제외된 새로운 버전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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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대세인데, 과거에 머무른 법 체계…해법은 '소송' 뿐━
앞서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들 수 있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아 앱마켓에서 삭제됐다. NFT를 현금화하는 '거래소' 기능이 없었음에도 '경품 격인 NFT가 외부 거래에서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게임위의 판단이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무돌 삼국지의 경우 "게임사 의견 검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아예 환전 가능한 코인을 주는 만큼 '취소 확정→행정소송'은 예정된 수순이다. 특히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게임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6월 승소했고,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트리스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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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법적 지위 등 난제 산적…게임산업법 개정 '첩첩산중'━
더욱이 법 하나를 뜯어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P2E 게임의 핵심축인 NFT를 법률상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등 신기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서다. 저작권이나 소유권, 과세여부 등 난제가 산적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NFT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면서도 "가치 중립적인 기술혁신이 반드시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인간의 욕망과 결합돼 예측 못한 부작용도 잉태하는 만큼, P2E 게임의 사행성, 디지털 특유의 보안과 해킹 문제, NFT 예술품의 탈세와 자금세탁 등 예측 가능한 문제를 냉철히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NFT 게임 등은 어느 한 기관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 부처의 역할 논의 및 규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P2E 게임을 무조건 규제하기 보단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한 후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규제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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