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나체사진 합성·유포 20대...2심서 18개월→36개월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1.12.21 13:45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수백장 합성,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대해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일반인 나체사진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전송,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해 배포한 음란물 개수가 많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수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검찰은 법원의 선고가 너무 가볍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직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알려질 경우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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