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줄게"…여장하고 120만원 챙긴 50대男 '징역형'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1.12.21 09:26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여장을 하고 다른 남성을 속여 120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 4명으로부터 생일 선물, 성인용품을 사겠다며 12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여장을 한 A씨는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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