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 4명으로부터 생일 선물, 성인용품을 사겠다며 12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여장을 한 A씨는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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