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금품 훔치던 여자…치마 올리니 노팬티, 남자였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12.21 09:15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35분쯤 포천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량 내부에 있던 10만원 상당의 파우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가발까지 쓴 탓에 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여성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영상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영상에 A씨가 가발을 벗고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는 모습이 찍혔는데, 당시 A씨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아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범인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강원도 정선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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