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에 "한 번 할까"…성희롱 발언한 50대, 벌금 70만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12.20 14:24
/사진=대한민국 법원
길을 가던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광주 북구의 모 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여성 B씨를 향해 "사랑한다. 자기야. 한 번 할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해 지구대로 연행됐다.


만취한 상태의 A씨는 지구대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여자에게 예쁘다고 한 것도 죄냐"면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20분가량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여성을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것도 모자라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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