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청우식품의 종합모나카(350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회수 사유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10월 제조됐다. 유통기한은 내년 5월9일까지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이 권고된다.
이와 관련 청우식품 관계자는 "현재 공장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며 "추후 조치 등을 정리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해썹 인증 업체는 증가세다. 2018년 1만427개소에서 2019년 1만1549개소, 지난해엔 1만3994개소로 2년 새 34.2% 늘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해썹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도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자율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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