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여고생…'강간 무죄' 결정적 증거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12.19 10:37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낮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B양을 만나 경기 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갔고 계단에 앉아 이야기하다 B양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양과의 성관계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B양 진술에 주목했다. B양의 진술이 경찰 등 조사기관에서 했던 것과 법정에서 한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 피해 부분도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아파트 CC(폐쇄회로)TV 영상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온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간다. B양에 이어 현관을 나선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간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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