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흉기로 찔러…"두꺼운 패딩 덕에 살았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12.19 09:46
/사진=대한민국 법원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58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두 달 뒤 B씨를 다시 만났으나 B씨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보였다.

A씨는 하루 뒤인 그 다음 날 B씨와 연락을 재차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B씨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밤새 B씨의 집 주변 숙박업소를 돌아다녔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 차를 발견한 A씨는 흉기를 챙겨 기다렸고 B씨가 나오자 달려들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 측은 단순히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다가 팔다리를 찔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공격 당시 B씨가 입고 있던 패딩에서 털이 많이 날렸다"며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 이는 B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A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범행 당시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A씨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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