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골프채로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5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1.12.16 08:23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골프채를 휘둘러 위층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지난 8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층간소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위층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크게 들리자 A씨는 골프채를 들고 위층을 찾아갔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둘러 위층 피해자의 현관문을 찌그러지도록 파손했다. 또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들이대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현관문을 파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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