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1.12.15 17:08

[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회를 방문해 한부모가정에게 보낼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5일 서울 성동구 한국가온 한부모복지협회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아빠든 엄마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은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상당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윤 후보는 또 "양육비를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선지급하고 대체 집행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부모들이 자신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한무보 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구하고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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