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쓴 교사에 해고 통보…캐나다 퀘백주 '세속주의 법' 뭐길래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21.12.15 09:30
히잡을 쓴 한 여성이 박람회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캐나다 퀘백주에서 한 교사가 교실에서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퀘백주에 위치한 첼시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파테메 안바리가 이달 초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학교 측은 지난 2019년 통과된 '법안 2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바리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관, 변호사, 교사를 포함한 '권위적 직책'의 공무원은 히잡과 같은 종교적 의미를 상징하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캐나다에서는 이 법을 '세속주의 법' 혹은 '법안 21호'로 부른다.

매체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무슬림 여성이 약 74.%나 되는 이 지방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안바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는 옷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이 해고 통보가 다른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의 교직원들은 안바리를 지지하는 녹색 리본과 포스터를 이용해 시위를 벌였다.


캐나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종교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퀘벡과 연방정부 간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개입을 거부했다.

보수당 의원 에린 오툴도 기자들의 질문에 "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법안을 존중한다"며 "법안에 대한 결정은 퀘벡인들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퀘벡에서는 이 법안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 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프랑수아 레고 퀘백 주지사는 이 법을 두고 "합리적인 법"이라며 "안바리의 해고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퀘벡당의 비평가 파스칼 베루베도 "이 교사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가 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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