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개정 공정거래법 대응 웨비나 개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12.14 18:55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다루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화우는 "지난 9일 열린 웨비나에선 정보교환담합,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항목을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 대응안을 공유하고, 기업 담당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화우 관계자는 210여개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등 업계 관심도 뜨거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보교환담합,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사무관 출신인 안창모 변호사가 발표하고 영남대 로스쿨 심재한 교수가 심층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전문 성승현 변호사가 '사인의 금지청구,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안 변호사는 "정보교환 사실을 근거로 한 부당 공동행위 추정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확인되나 외형상 일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 추정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인 점을 강조하며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된 이상, 가처분 형태로 금지청구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정 특위 분과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정보교환담합 입법에 대해 "효율적이고 가치중립적 정보교환 자체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위 위원인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사인의 금지청구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좋은 의도에 비해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 김철호 변호사는 "개정법이 공정위 집행 활동과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늘 발표와 토론이 기업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세계적인 법률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GCR)가 발표한 GCR 100에서 최고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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