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성남시 도촌동이나 잔고 증명서 문제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장모가) 상대방으로부터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며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하고 그렇게 된 일"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한번 물어보시라.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송사를 벌였을 때 과연 유리한지"라며 "상대편은 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저 집은 아들이나 사위가 판검사니까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반드시 주장한다. 저도 장모가 피해받아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검사 사위라고 말을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모 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5년 전 사건을 꺼내서 기소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제가 전격 징계 청구된 날, 징계 청구가 되기 몇 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이 사건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3억을 투자한 장모가) 법정구속이 되고 징역 3년을 받았는데, 판사 판결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18억 투자한 사람도 불구속 기소가 됐다"며 "저는 이 사건에 2015년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파주 요양병원 사건이라는 거는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 만날 때가 되면 제발 이제 그만 좀 돈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걸 돌려 달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실제로 장모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사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공격하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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