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아프고 싶어"…두 여중생 죽음 내몬 '성폭력 男' 징역 20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12.11 06:05
지난 5월 12일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밑에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이들을 죽음으로 내 몬 '청주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일 강간 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쯤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양(당시 5~6세)을 강제 추행하고 지난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에는 B양의 몸을 강제로 제압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1월 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양(13)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강제로 성관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보다는 생전에 성폭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B양과 C양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지기능 수준과 심리상태, 진술의 맥락 등을 볼 때 피해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붓딸 친구는 피해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진술했다"며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범행이 술에 취한 만 13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내적 갈등이나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10일 청주지방법원 법정을 나온 의붓딸 친구의 유족들이 "20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해 여중생 2명은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C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 아빠여서 고마웠고 미안해. 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었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솔직하게 다 털어버리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만 아프고 싶었어요"라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이 일이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C양의 유족 측은 이날 선고 후 "징역 20년이 두 아이의 생명에 대한 대가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흐느꼈다.

베스트 클릭

  1. 1 "지금 난리났다" 울면서 신고한 편의점 직원…그곳으로 못 돌아갔다
  2. 2 "허웅, 애 낳자고 해서 짜증나"…전 여친 새로운 녹취록 나왔다
  3. 3 "한 달만 넣어도 연 3% 이자 주네"…요즘 직장인들 비상금 재테크
  4. 4 "하기 싫으면 나와, 이 XX야"…손웅정 아카데미 경기영상 속 욕설
  5. 5 여기저기 '신고가, 신고가!'…"삼천피 가나요" 전문가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