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치료비 청구하니...견주 "피도 안났으면서 협박하냐" 막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1.12.09 11:07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여성이 입주민의 개에 물려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오히려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KBS,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택배 배달 업무를 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다가 개에게 물렸다.

A씨에 따르면 앨리베이터가 잠시 섰을 때 갑자기 푸들이 들어오더니 오른쪽 정강이를 물고 달아났다. A씨는 "(개 주인이) 분리수거를 하려고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서 아마 제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견주가) '멍 들었네, 아프면 병원 가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배송 업무를 마쳐야 해 곧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저녁 7시쯤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견주 B씨에게 연락처를 받은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교통비 등 15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 가족은 A씨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

A씨가 녹음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B씨 측은 "개한테 물렸다는 걸 이유로 지금 협박하고 이용하는 거잖냐"며 "직접 가서 내가 응급실 데리고 가겠다. 병원에서 이런 거로 응급실 오냐고 웃는다"고 말했다.


B씨 측은 "그 정도 상처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식이 없는 것"이라며 "무슨 피가 한 방울 났냐, 옷이 찢어졌냐"며 A씨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반말하지 말라는 A씨의 요구에 "본질을 이야기해라. 말을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돈을 원하는 것 아니냐. 돈 안 원하면 존댓말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작은 상처여서 치료비와 응급실 비용, 교통비만 받으려고 했다"며 "견주 측은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되레 저에게 모욕적인 말들과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A씨는 길에서 개를 보면 아직도 놀란다며 정신적 피해도 호소했다.

이후 B씨는 나흘 뒤 응급실 치료비로 8만원을 송금했다. B씨 측은 취재진에게 이미 문자로 사과를 했다며 추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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