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B(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8)양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후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옷걸이로 수회 때렸다고 판단했다. 이후 C양을 찬물로 샤워시킨 A씨는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피해자를 샤워시켰으며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B씨도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C양은 사망했거나 119에 신고해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음을 고려, 이들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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