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개발 막힐라…"도시재생 안할래요" 주민 요청에 '1호 해제' 나왔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1.12.09 07:30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구역 내부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 성북5구역(옛 성북3구역)과 자양2구역 내에서 추진 중이던 골목길재생사업이 철회됐다. 도시재생사업 첫 해제 사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생사업은 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가 일대(성북동 참새마을)와 광진구 자양동 뚝섬로30길 일대(능동로 골목시장 등) 골목길 재생사업 선정을 철회했다. 총 56개 골목길 재생사업 중 선정이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북동은 2018년, 자양동은 2019년 각각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두 지역은 모두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시재생에 예산이 투입된 상태여서 재개발 추진 시 정비계획 입안 검토에 예산이 또 다시 쓰여 예산낭비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추진한 공공재개발 공모에 도시재생지역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자양2구역은 도시재생사업지에도 문을 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상태다. 성북구의 경우 옛 성북3구역과 성북5구역을 통합해 신성북3구역으로 정하고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박노경 자양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재생사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주민들의 여론을 모았다"며 "정비구역이 넓어져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재생사업이 철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정병남 신성북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외형적인 각종 걸림돌이 제거돼 이제야 제대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골목길 재생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판단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부터 주민동의 요건을 아예 없앴다. 주민들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철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철회에 대한 페널티가 있으나 주민이 아닌 자치구에서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 철회 요청을 한 자치구에 대해 다음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기준을 완화한 뒤 성북동과 자양동에서 처음으로 사업 지정 철회가 이뤄진 것"이라며 "골목길 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과감하게 철회 시 주민 동의 요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지도 있는 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지도 있다"며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 철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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