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보는 사람 있어요"…방통위 지상파DMB·라디오 10개 방송국 재허가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 2021.12.08 15:34

방통위, KBS 지역DMB 등 10개 방송국 재허가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조건 부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라디오, DMB 등 10개 방송국을 재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방송·미디어, 법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10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국악방송은 5년, KBS와 MBC 지역 지상파 DMB 방송국 7개는 각각 4년을 부여받았다.

다만 극동방송 극동전북FM 방송국, 기독교방송 CBS광주 FM 방송국은 점수와 무관하게 타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받아들여 2년을 부여했다.

새로운 미디어가 넘쳐나면서 지상파 라디오와 DMB의 시청취자 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라디오와 DMB는 무료 보편적 방송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형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봤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난방송 교육, 훈련 실시 등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도 부가했다.

특히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에 대해서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고화질 채널과 동시송출 중인 저화질(SD급) 채널의 동시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송출을 중단할 경우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방송제작비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라디오 및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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