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세 딸 엽기적 학대로 숨지게 한 인천 부부…2심도 징역 30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1.12.08 14:55
대소변 실수를 하면 대소변을 먹이고 때리는 등 엽기적 학대로 8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8일 서울고법 제6-2형사부는 A씨 부부와 검사 양측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 결과를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숨진 C양과 아들 D군(9)을 낳았다.이혼 뒤인 2017년 B씨와 혼인신고 후 동거했다. A씨 부부는 C양과 9살 아들이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대를 시작했다.

사망시 C양은 얼굴·팔·다리 등에 멍 자국이 심했고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몸무게는 13㎏에 불과했다. 초등생이었던 C양은 사망 직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했다.


C양은 119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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