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제6-2형사부는 A씨 부부와 검사 양측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 결과를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숨진 C양과 아들 D군(9)을 낳았다.이혼 뒤인 2017년 B씨와 혼인신고 후 동거했다. A씨 부부는 C양과 9살 아들이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대를 시작했다.
사망시 C양은 얼굴·팔·다리 등에 멍 자국이 심했고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몸무게는 13㎏에 불과했다. 초등생이었던 C양은 사망 직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했다.
C양은 119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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