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관대한 처분으로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헷갈려 하는 것 같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한 행동이 아닌 것은 판사가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검사 심문엔 "죄라고는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자 아이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16세 미만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5회, 다른 1명을 대상으로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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