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찾았다" 가족사진에 학교까지 탈탈…신상털이 왜 반복되나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12.08 06:40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내 첫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들로 알려진 인천시의 한 교회 소속 목사 부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게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오미크론 찾았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내 첫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인천시의 한 교회 목사 부부로 알려진 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공개됐다.

게시물에 달린 400여개의 댓글에는 "관상이 XX같다" 등 직접적인 욕설도 있었다. 지역 맘카페 등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들 부부의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정보까지 공유되며 온라인 신상털이가 이어졌다.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여전히 논란…왜 반복되나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0시 기준 5123명으로 기록된 지난 1일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확진자 정보 공개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국내 19번째 확진자는 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직업과 나이, 가족관계, 자녀의 학교, 구체적인 동선 등이 온라인에 퍼졌다.

지난해 5월 이태원 집단감염의 한 확진자도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유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확진자의 주변인이 사내연애 중이라는 방역과 무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신상 유출이 반복되는 배경에 '영웅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남을 비난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웅 심리"라며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공개적으로 처벌 받아도 마땅하다고 정당화하며 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역대책의 허점이 문제를 유발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선을 거짓으로 말한 확진자에 대한 처벌이나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국민적 불편감과 불안감이 이런 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방역 위반자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신상털이' 막으려면…"정부의 방역대책 점검과 강경 처벌 필요"


서울대·경희대·한국외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의 한 교회에 방문한 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7일 서울대학교 내 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장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정보 유출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유출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높아 처벌이 무겁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처벌에 그치지만, 정통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다만 실제 처벌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확진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3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상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강경 처벌 뿐만 아니라 방역을 지휘하는 정부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민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은 감염자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동선을 거짓을 보고했다면 별도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도한 사회적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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