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언니 죽이려 권총 구입해 밀입국한 40대, 2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12.07 10:50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의 언니를 찾아가 밀반입한 권총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30분쯤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42)씨의 언니 C(47)씨 집에 찾아가 총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총알이 든 총을 보여주며 2시간이 넘게 C씨를 향해 총을 겨누다 포기하고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B씨와 교제하며 약 2억 49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와 C씨의 신상과 사진,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를 비롯해 그의 모친과 이모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요트를 사서 전 세계를 여행하던 중이던 A씨는 이 사실에 격분해 필리핀에서 권총 1자루와 총알 100발을 구매해 살해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체포 당시 국내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준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권총을 샀다"며 "C씨를 찾아가 상당 시간 총을 겨눴고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가족까지 고소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
  5. 5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