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50대女 살해 후 공범도 죽인 50대男…"우발적 범행" 주장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12.07 09:17
A씨(50대·남)는 B씨(50대·여)를 살해한 뒤 B씨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범행 당시 이용했던 B씨 차량./사진=뉴스1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50대·남)에 대해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번복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금전적 이유로 B씨(50대·여)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B씨 시신을 함께 유기했던 공범 C씨(50대·남)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계획적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대 현금을 인출하고, 공범 C씨와 함께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어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날인 5일 시신 유기에 가담했던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며 유인해 살해한 뒤 을왕리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B씨 딸은 4일 오후 7시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5일 오후 7시30분쯤 B씨가 차량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6일 C씨의 시신도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는 50대 여성 B씨와 공범 C씨를 각각 알고 있었으나,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B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C씨와 공모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범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와 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7일 오전 중 진행된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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