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는데도 한겨레는 계속 반복해 사실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겨레는 해당 보도에서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자 대장동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참고인 조모씨에 대해 윤 후보가 계좌추적을 해놓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조씨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일로 조사를 받았다. 계좌추적을 했더라도 그 일과 관련된 추적임이 명백하다"며 "기사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누구의 어떤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계좌추적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 개인 범죄를 밝히기 위한 계좌추적으로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덮어야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도 계좌추적을 했는데 관련 계좌에 돈거래 한 모든 사람들은 수백 명이 넘는다. 계좌거래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범죄를 밝히라는 주장인데, 지나친 억지"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조씨가 알선료를 표시 나게 받은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용역을 가장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나눠 돈을 받은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사업장에 용역이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데 모든 용역을 검증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 본류에 집중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기사에도 예보가 조씨의 '용역보고서' 도면이 짜깁기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고발했다고 한다"며 "사실확인이 더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조씨의 혐의가 다른 단서로 뒤늦게 밝혀져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영수 변호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변론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만약 박영수 변호사의 변론이 먹혀 봐주기 수사한 것이라면 인척인 부산저축은행 박 회장은 왜 박영수 변호사를 활용하지 않았나"라며 "당시 윤석열 검사는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금융비리를 엄단했다. 봐주기 수사는 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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